아동청소년성매매 형량 반성문 기소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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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매매 형량 반성문 기소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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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매매 형량 반성문 기소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은 

도세훈 변호사

 

아동청소년성매매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혐의 보다 처벌이 더욱 엄중합니다. 성매수 혐의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 청소년인 미성녀자를 상대로 한 혐의가 증가하면서 처벌 또한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혐의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 성 구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존스쿨교육을 수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 존스쿨제도에 의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거나 어른스러운 옷차림과 진한 화장으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거나 육안으로 보기에도 미성년자라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증명하여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강간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온전한 동의와 의사대로 행동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이는 성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아무리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인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매수 혐의가 아닌 미성년자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는 것을 들어서 처벌을 감경 받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에 가정이 있거나 부모님 등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와 같이 집에 범죄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 등을 집이 아닌 사무소로 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치 하면 서류를 못받거나 놓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Q씨는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Q씨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6세 미만의 사람이었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병원 개원을 위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만은 면제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Q씨에게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간음까지 한 데다 피해자가 중학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는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보면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등이 처벌을 감경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씨는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5세인 피해자를 충남 당진에서 만나 두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W씨는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강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감시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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