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할 경우에 성립이 되며 통신매체 없이 육성으로만 음란한 말을 한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혐의와 같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이 없는 1:1 상황에서도 성립이 됩니다.
카톡 성희롱을 만약에 아동 청소년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카톡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감경하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카톡 성희롱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카톡 성희롱을 한 경우에 불법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죄와 더불어 음란물소지죄의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는 것은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음란물소지죄의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유포하는 과정에서 소지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카톡성희롱 혐의에 대해서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길고 힘든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F씨는 기말고사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무실로 부른 뒤 “배달음식을 고르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랑 한다”고 말하며 껴안았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고 교무실 밖으로 나가자 F씨는 ‘인사도 안 하고 가느냐..’ 는 문자를 보내 다시 교무실로 부른 뒤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 뒤 F씨는 피해자에게 ‘한번 자보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학생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후회하게 만들겠다. 2학년에 따라 올라가 꼭 후회하게 만들겠다.’ 는 문자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그러다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설명을 해주다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F씨는 결국 강제추행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를 교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사건 무마를 시도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20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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