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성범죄로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과거에 비해서 처벌이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만 해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라는 것이 증거가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증거를 들어 증명하기가 어려워 피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이 쉬워지면서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졌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무고죄로 역고소 하여서 실추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무고죄로 역고소하여서 처벌의 위기로 몰아넣은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연예인, 유명인 등 명예가 중요시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무고죄로 맞고소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일단 그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들어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CCTV, 목격자의 증언,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CCTV와 같은 증거는 증거보관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고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왜곡되거나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삭제된 경우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이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되는 질문을 분석하여서 이에 따라 어떻게 답변할지를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또한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음을 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온전한 의사와 동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가 암묵적으로라도 있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F씨는 동료 교사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남편에게 들통나자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고소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F씨는 검찰에서 자백을 하거나 재판에서 남편이 정서 불안을 겪고 자살 시도까지 해 진정시키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무고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F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인 평가에도 치명적이다라며 성폭력 범죄 신고 내용의 허위성은 입증하기 어려워 무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허위 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며 F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F씨는 형이 부당하다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P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회사 기숙사와 숙박업소에서 두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무고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두사람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내용, 성관계 뒤 행동 등을 종합해, 합의한 뒤 성관계를 했을 뿐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뒤 P씨가 피해자를 책망하거나 분노하는 언동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사내 훈련에 불참한 피해자 대신 서명을 해주는 등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고 두차례 성행위 뒤 ‘다른 동료 L씨와 3년 넘게 만난 사이다. 우리 관계를 말하면 안된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망·분노보다 이해를 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사건 뒤 함께 택시를 타고 출근하기도 했다. 주요 진술 부분이 번복되고, 거짓 진술이 포함돼 신빙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 수사·재판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무고 당사자에겐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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