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중인 가족을 상대로 사용대차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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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중인 가족을 상대로 사용대차 명도소송 

주명호 변호사




나이드신 어머니를 제 소유 집에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어머니를 모신다면서 제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누나는 제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 부동산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보통 명도소송이라고 하면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안 주거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우지 않는 경우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처럼 부모, 형제, 친척이 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가족을 상대로 인도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와 사용대차

가족이 무상으로 내 부동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차임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기에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계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계약해지를 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사용대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9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받을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대차로 인한 명도소송
부동산 소유자가 처음에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에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사용대차 사례는 주로 가족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부모나 형제관계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였고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돌려받고자 하는데 점유자가 이를 거부할 때입니다.


#차용물 반환시기

위 사례를 보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누나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정한 기한까지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고 어머니의 사망을 이유로 누나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민법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에서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항에서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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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 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이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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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사안에서 누나가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한 이유는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것이었고 어머니 사망 후에는 누나의 부양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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