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시 이혼한 전남편도 상속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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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망시 이혼한 전남편도 상속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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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혼

자녀 사망시 이혼한 전남편도 상속인이 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들간 우선 협의를 통해 유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간혹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상속인에 해당되어 상속재산분할에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특히 이혼한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이미 남남이 된 사람이 가족의 일원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에 걸끄러움을 넘어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의 요소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혼한지 수십년이 넘었는데 상속인이 되어 자녀의 유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 사망시 이혼한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현명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가 되나요?


부모보다 먼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부모는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1:1 같습니다.

만일 자녀가 결혼한 상태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되므로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는 있으나 슬하에 자식은 없는 상황이라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사망한 자녀의 부모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3/7, 아버지가 2/7, 어머니가 2/7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연락두절 남편도 상속인이 되나요?


이혼 후 자녀를 어머니가 키우고 사실상 자녀 양육비마저 보태주지 않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만일 자녀가 사망한다면 그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남이 된 전 남편이 단지 생부라는 이유로 상속인이 되어 자녀의 재산을 가져간다는 사실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법률상 친부 지위에 있는 전남편은 자녀 양육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껄끄럽더라도 전남편의 동의하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연락두절이 된 전남편과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대면하는 것조차 꺼려진다면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전남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전남편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거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행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선고심판청구(5년간 행불)를 통해 사망으로 처리된다면 전남편의 동의없이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친권 박탈을 통한 상속권 배제 가능할까


친권박탈 및 제한은 아동복지법 및 가정폭력범죄특례법에 의해 가능하며 민법 역시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권 박탈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인데요,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즉, 부양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즉 자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은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양육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이혼한 배우자가 단지 법률상 친자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얻게 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낮출 수 있고 추가로 과거 자녀 양육비를 청구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급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양육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지급을 막은 뒤 추가로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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