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3단계(6000만원이하 2000만원까지)구간이었는데,
2021.5.11.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4개의 도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4개의 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입니다.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1억3000만원이하의 보증금중 43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죠.
김포는 서울 서남부, 경기 서북부의 위성도시인 김포한가신도시가 들어섰고 이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경전철 김포골드라인 개선, 9호선 연장, 김포GTX 예정 소식 등 인구급증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2018년 김포의 40만명이었는데 3년만인 2021.10. 현재 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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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