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고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죄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사강간죄 처벌을 감경하려면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는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 형의 선고는 이루어졌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의 집행을 미루는 일정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사강간죄 유죄가 인정이 되면 보안처분인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로 공개 및 고지되는 신상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고 고지가 되면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오해와 오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T씨는 여중생인 만 15세의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2차례 추행, 1차례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학원 강사였던 T씨는 수강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단 둘이 과외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T씨는 재판에서 “폭력·협박이 없다고 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아직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리, 불리한 정상들과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하였습니다.
P씨는 동거인의 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유사 성폭행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사강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동거인의 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해 유사강간했다며 P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G씨는 모 회사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식자리에 참석한 고졸 인턴 여직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술에 취한 후배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경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에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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