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벌금 기소유예 받을 수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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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벌금 기소유예 받을 수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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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매매벌금 기소유예 받을 수 있으려면 

도세훈 변호사

 

성매수는 그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성매매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성매매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알선 행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성매매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수 혐의는 계속해서 처벌이 강화가 되고 있고 또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도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성매매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 구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스쿨제도는 성매수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종의 수강명령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 교육을 받으면 보호처분이나 성매매벌금 등 형사처벌이 면제 됩니다.

 

이 존스쿨 제도는 199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성 매수 혐의로 잡힌 남성들 중 많은 수가 본명 대신 가장 흔한 이름인 존(John)이라는 이름을 댔기 때문에 존스쿨(John School)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삽니다.

 

한국에서는 20058월부터 시행되어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매월 1~2, 8시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된 교육 내용은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그리고 성매매와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강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해설, 탈성매매 여성 증언, 성매매근절을 위한 집단토론 등이며 에이즈 예방교육, 인간관계훈련, 평가시간 등도 포함된다. 이 교육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를 통해 성 매수 초범자가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냅니다.

 

재범인 경우라면 성매매벌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벌금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벌을 최대한 감경하거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성매매벌금을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는데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등의 이유로 집에 범행 사실을 알릴 수가 없다면 우편이나 서류 등을 집이 아닌 법인 사무소로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편이나 서류 등을 놓칠 염려도 없고 가정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씨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권씨는 동네에서 영업하고 있는 전화방을 몇차례 찾아 그곳에서 음란전화 및 채팅을 즐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3회 맺고 화대를 현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 권씨는 경찰의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성관계를 맺었던 여성이 다른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다고 단속에 검거되었고 통화목록 및 문자 내역 수사과정에서 권씨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권씨에게 적용되는 성매매 혐의가 확정이 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성매매 여성은 이미 상습적으로 성매매 위반으로 입건 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권씨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출석 통지서를 이미 아내가 확인하고 추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권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경찰서 조사에서도 자신이 몇 번 연락을 취한 적은 있지만 결코 직접 만난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권씨는 이미 성관계가 이미 몇 달전에 있었던 일이고 현금도 화대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경찰이 절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씨의 생각과 달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제서야 권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맡겼습니다.

 

저희 법인은 즉시 사건기록조회 신청을 통해 사실관계 및 사건정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이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만난 장소, 시각, 화대액수를 상세히 적은 수첩을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실제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권씨에게 주지시켰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전과기록이나 사회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권씨는 검찰조사에서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가장으로서 사회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권씨의 성매매사실은 인정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점, 초범인점 등을 들어 성구매자프로그램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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