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형량과 혐의 성립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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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처벌 형량과 혐의 성립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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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처벌 형량과 혐의 성립이 되려면 

도세훈 변호사

 

몰래카메라처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몰카범죄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처벌이 강화가 되고 있고 처벌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타인의 동의여부가 구성요건 인정여부에 핵심사항이 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단순히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심한 노출이라도 통상인의 시야에 들어오며 동 나이대 여성들의 보통 패션이라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뒷모습이나 연인간의 스킨십 장면을 장난으로 촬영한 것만으로 유죄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단순한 촬영행위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도, 각도, 원본여부, 반포여부, 묵시적 동의 등 여러사정을 함께 고려해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래카메라처벌과 관련하여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검사,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한 가지 판례를 보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 혐의를 받게 되면 일단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이라도 촬영한 촬영물은 삭제를 하더라도 모두 복원이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삭제를 하고 촬영한 촬영물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복원이 되고 혐의 인정할지 부인할지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몰래카메라처벌에 대해서 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촬영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특정이 된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에 개인은 개인정보보호, 피해자보호 등을 이유로 합의를 위한 피해자측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몰래카메라처벌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씨는 평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주변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을 촬영하던 중 우연찮게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주변을 찍는다는 게 어쩌다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으며, 후반부에는 1m 거리까지 접근하여 하체 쪽을 중심으로 촬영해버렸습니다.

 

송씨의 행동을 의심한 피해자는 가족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송씨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해달라 요청하였고, 제일 중요한 합의 시도를 진행하기 위해 수사관님에게 합의 여부를 여쭤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학생이었기에, 다른 사건들 보다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의 부모님들을 설득하게 되었고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내용이 담긴 서류와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송씨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송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송씨는 초범이고 동종전력이 없고 지체 2급 장애인인 점, 이 사건은 길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한 것으로 장소,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의자가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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