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의 종류에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서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온전한 의사대로 행동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예로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술에 취한 상태, 약에 취한 상태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추행변호사를 통하여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상으로 자신의 지시, 감독, 보호를 받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그 위계와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 등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도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추행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불쾌감, 성적수치심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추행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판단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성추행변호사의 판례 분석을 통한 객관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신체접촉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한 사실관계와 비의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이는 매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가 사회생활 불이익, 피의자의 보복 두려움 등을 각오하고 추행사실을 신고한 이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쪽 주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형사피의자는 그만큼 진술공방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성추행변호사의 도움 없이 자칫 진술실수라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이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되는 질문을 분석하여서 이에 따라 어떻게 답변할지를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또한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씨는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마주쳐서 지난 친 어떤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으니 사과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식으로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여성이 화를 내면서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영문도 모른 채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인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백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지하여 사건은 시작되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인들의 목격으로 신고되어 사건이 진행될 경우, 이들의 진술은 증거가 되기에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기 힘들 경우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단계서부터 변호사의 조력 없이 섣불리 혼자 대응하시지 말고 꼭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과하면 인정한다는 뜻으로도 보일 수 있기에 섣불리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백씨는 만취된 상황에서 여성의 비명과 사과하라는 소리에 영문도 모른 채 사과를 했기에 그 점부터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조사 시 진술했던 내용을 경찰서에 요청하고, 사과했던 부분에 대해 왜 사과를 했는지 정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 인정해야 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하며, 백씨를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정황상 인정된다. 하지만,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실은 피해자 진술에서 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전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은 검찰단계까지 수사관련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 때에 수사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이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고소장과 같은 정보들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단계부터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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