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받을 수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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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받을 수 있으려면 

도세훈 변호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본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강제추행 등의 혐의와 같이 걸리게 되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는데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성범죄입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화장실 등의 장소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용변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경우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와 같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탈의실, 목욕탕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옷을 갈아입거나 나체의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에 침입하여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와 같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경찰-검찰-법원의 3가지 형사사건의 단계 중에서도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의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많을 경우에는 처벌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의자의 연령이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동 청소년인 경우 아예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감하여 줍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도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을 감하여 줍니다.

 

성행은 평상시 성품과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지능은 낮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환경은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경우,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범행의 동기가 계획된 범행이었다면 우발적인 범행보다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반성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서씨는 지하철화장실 앞에서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보았습니다. 늦은 밤이라 그런지 지하철역내에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씨는 사람이 없는 것에 용기를 얻어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들어간 화장실 칸 바로 옆 칸에 들어가서 변기 위에 올라가 여성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올려다 본 여성은 서씨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다급하게 화장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당시 화장실 주변에서 청소를 하시던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가 처음이었던 서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씨가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점, 단순히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화장실에서 여성이 볼일을 보고 있던 모습을 지켜본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여죄를 인정받을 경우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점점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일단 서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모습을 본 증인이 있기 때문에 혐의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혐의 인정하되 최대한 처벌을 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합의팀의 설득에 결국에는 합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서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서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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