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범죄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까지 나아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루밍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런데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피해자의 법적대리인인 부모 등과 진행하게 되는데요. 부모는 피해자보다도 더 분노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계속되는 합의 종용은 2차 가해로 인하여서 처벌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루밍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또한 처벌을 감경시키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한다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와 선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루밍성범죄는 N번방 사건과 함께 처벌의 강화가 이루어졌는데요. N번방 사건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금전적인 부분으로 유인한 뒤에 성적인 사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서 계속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사건으로 범죄의 규모도 워낙 컸고 피해정도도 작지 않아서 국민들의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범죄 전반에 걸쳐서 많은 개정과 강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H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10대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때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수 회 표시했음에도 영상을 촬영한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어린 나이였던 점,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던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삭제해 피해 확산 방지에 최대한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그루밍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가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P씨는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착취무을 촬영, 소지하였습니다. 또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이를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P씨는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리게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몸에 낙서하고 피어싱을 하게 하는 등 가학적 행위도 하였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편지를 보내 “이 편지는 부모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사에게 선처해달라고 해라”고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 취지는 대체로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으로 진정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총 40회의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있었으나 이 중 36건은 범죄 증명이 안 됐다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느 것이 피고인 요구에 따라 촬영된 건지 알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다른 범죄 혐의 등을 적용하여서 그루밍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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