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준강간 - 기소유예(검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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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준강간 기소유예(검찰단계) 

안성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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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상대가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거나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분명 거듭된 설득에 관계를 이어간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크게 당황되기도 하고 억울한 점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신의 행위가 과도하거나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다소 간의 억울함은 묻어두고라도 속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무모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보나,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조언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전과 유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시도와 그에 따른 기소유예를 촉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지내다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평소보다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마신 후 의뢰인의 집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술자리도 종종 가지며 서로 호감도 표시하던 친한 사이였습니다. 한날 이 둘은 여느 날 처럼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하필 고소인은 이날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고소인이 만취상태로 사리분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처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채 서로 호감이 있다고 오해하여 자신의 안방내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1. 2. 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빨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범죄사실의 인정 및 깊은 반성

피의자는 이 사건 기본적 사실관계 일체를 인정하나 피해자가 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믿었지만, 자신의 의도와 생각이 경우에 따라 전혀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 인정하여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깊은 반성을 하였음.


● 피의자와 고소인의 사건 전후 관계 조명

피의자가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긴 하였으나, 평소 피의자와 고소인은 막역한 선후배 사이로 평소 고민 상담도 자주 하고, 술자리도 자주 갖고 호감도 서로 보여왔었기 때문에 범의 인정에 있어 양형자료로서 제출할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 제출

● 추가 양형자료의 제출 - 기소유예 처분 촉구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는 고소인에 대하여 재빠른 사실 인정 및 깊은 반성과 사과를 하였고, 이어 고소인과의 합의를 시도, 이를 위한 노력 등 경과 과정 및 재발 방지의 의지와 관련 교육 이수를 다짐함으로써 합의서 제출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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