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나눠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상대가 스킨십에 긍정하는 의미로 가만히 있었다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스킨십에 응할 때, 그렇게 확신하여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을 경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대도 동의한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고심해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상호 협의하에 관계를 가졌어도 뜬금없이 시간이 흘러 상대방이 사실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게 되면 그만큼 난감한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SNS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여성의 고민을 들어주고자 따로 만난 상태에서, 이미 어느정도의 술을 마시고 온 여성과 자신의 차량에서 술을 더 마시며 대화를 하다 분위기에 휩쓸려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며칠 뒤 상대 여성이 자신이 만취한 심신상실의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기화로 강제로 간음한 것이라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XX. XX.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따로 자신의 집 근처에서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 편의점에 들러 음료 등을 구입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먹다 남은 주류 1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음료가 담긴 얼음컵에 불상의 물질을 타서 흔들어 피해자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한 뒤 이를 받아 마신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조명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며, 사건 당일 만나서 관계에 이르기 까지 시간대, 장소별로 상세하게 밝혀 상호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관계 이후 피해자를 적극 케어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기까지 한 점을 들어 범죄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점을 적극 피력.
●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집중적으로 피력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고의로 피해자가 마신 술잔에 불상의 물질을 넣었는지, 그 불상의 물질이 무엇인지, 나아가 과연 이로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러한 주장을 하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지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합리적으로 논증
● 피해자 진술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주장의 신빙성 탄핵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 피해를 당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수차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에도 고민상담이 상대 여성의 남성편력, 주변의 시선에서 비롯되었던 것임을 조심스럽게 주장함. 사건 당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지며 피고인을 흥분시키는 등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이 범죄 피해자의 전형적인 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고 신빙성이 없음을 자세하게 논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였음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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