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급 : 상사
○ 전역심사 회부 사유 :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보고된 자(평정부적합)
○ 전역심사위원회 결정 : 계속복무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를 받을 사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래 들어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계속복무부적합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인데요
즉 평정권자가 평정을 "계속복무부적합"으로 주어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을 말합니다.
평정이 아닌 유죄판결이나 중징계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사위원회를 심사대상자가 소속된 장성급 부대에서 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평정에 의해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을 경우에는 소속 부대가 아닌 각군 본부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는 평정을 준 지휘관이 소속된 부대에서 현부심 조사위원회가 열릴 경우 객관적인 조사와 심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사사령부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이 달라지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결정, 그러니까 '계속복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인데요
하지만 전역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야만 하고 전역심사위원회도 새로운 위원장과 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수는 아니더라도 일부 구제를 받아 다시 군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워낙 평정권자의 평정 내용이 좋지 않게 되어 있고 소속 부대에서도 평정권자인 지휘관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의 좋은 평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전역심사위원회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님이 소속 부대의 문제점과 평정의 객관성을 문제 삼는 질문들을 하셨고 다른 위원들도 그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전역심사위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며칠 후 통보된 결과에서도 기대와 같이 계속복무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총 10명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의뢰인을 비롯하여 3명이나 계속복무 결정을 받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결정, 그러니까 부적합 결정을 받게 되면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전역심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착실히 준비를 한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분들이 한번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혼자 준비하시기 벅차시면 언제든지 저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최선을 다해 계속복무를 위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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