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무단이탈
○ 계급 : 상사
○ 범죄사실 : 근무 중 허가 없이 일찍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늦게 출근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63회에 걸쳐 무단이탈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벌금 45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총 163회에 걸쳐 무단이탈을 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된 상사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사단 사령부에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누군가가 제보를 하여 출퇴근 기록을 조사해보니 퇴근시간보다 일찍 부대를 나갔거나 출근시간보다 늦게 부대에 출입을 한 기록이 많이 있어 정식으로 형사입건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분은 조사를 받을 때는 혼자 하시다가 재판까지 회부가 되자 걱정이 되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처음에 공소장을 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대가 오지 외딴 곳에 간부 혼자 근무하는 곳도 아니고 사단 사령부 참모부에 근무하는 상사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63회에 달하는 무단이탈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분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다른 간부 한 분만이 같이 근무를 하였고 그 간부도 자주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본인이 밖에 나가 있어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외부에 나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하는 일이 잦아 출타가 자연스러웠고 출타를 나간 김에 부대로 복귀를 안하고 귀가를 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무단이탈 횟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재판을 잘 받아 계속 복무가 가능하도록 판결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금의 토도 달지 않고 모든 무단이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안타까운 사정들도 어필을 하며 재판부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결국 재판부도 피고인을 잘 봐주셔서 벌금 450만원을 선고해주셨는데요
무단이탈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택하면 최대 450만원에 처할 수 있어(경합범 가중) 재판부로서는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 집행유예를 해야 할 사건이지만 최대한 선처를 하여 벌금 최대치를 부과해 주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쉽지 않은 재판이었지만 다행히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 특히 이러한 1심 판결에 검사님이 항소를 하지 않으셔서 바로 확정이 되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 무단이탈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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