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징계와 처벌을 감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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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징계와 처벌을 감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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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군인성추행 징계와 처벌을 감경하려면 

도세훈 변호사

 

군인성추행은 군형법 제 92조의3에 강제추행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본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군대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안보의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그 처벌이 더욱 엄중한 편입니다.

 

일반 사회인이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에 처벌이 더욱 엄중합니다. 군형법에 의하 강제추행은 처벌의 하한선이 있는 반면에 일반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은 처벌의 상한선이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 하한선이 있는 처벌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인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에 사건을 다루는 기관 자체도 다릅니다. 일반 사회인이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경찰-검찰-법원의 3가지 단계를 거치지만 군인의 신분으로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군경찰, 군검찰-군사법원의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 자체가 다르고 군에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군 관련 사건은 군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력이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겨야만 합니다.

 

군인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의무 복무병이 아닌 군인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파면은 군인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파면이 되면 5년 동안 다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직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처분으로 해임이 되면 3년 동안 다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이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임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이 삭감이 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강등은 직급을 한 단계 내리는 것으로 당해 계급에서 1계급 강등을 의미합니다. 정직은 일정기간 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등과 정직은 진급불가사유에 해당하고 현역복무적합심사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군 복무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봉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고 견책은 훈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아니지만 직위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일정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군인성추행에 따른 직위해제, 징계 등에 대해서 억울하다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소청심사를 통하여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징계나 면직, 직위해제 등의 처분에 관해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청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Y씨는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영내 생활 반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하의를 벗겨 강제추행하고 며칠 뒤인 부대 영내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무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씨는 또 부대 생활반 앞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군인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Y씨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작용하였습니다.

 

P씨는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동기와 후임병 등 5명을 강제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P씨는 침상에 엎드려 있는 동기와 후임병의 속옷을 벗긴 뒤 엉덩이를 깨물고 점호 대기 중이던 후임병들의 귓불을 만졌습니다. 또 장난삼아 후임들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주먹과 손바닥으로 목덜미와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P씨가 제왕처럼 군림하던 분대장이었던 탓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개인 법익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해자 모두 피고인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선도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여서 군인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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