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형량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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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형량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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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형량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도세훈 변호사

 

성폭행의 종류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성폭행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면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강간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등 상해 치상은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등 살인치사는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행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로 인하여서 매우 분노하고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합의를 요구하였다가는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노하우와 경력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폭행형량을 감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적어주면 됩니다.

 

성폭행형량과 함께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24시간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한번 착용하면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위치정보는 경찰에게 전달되어서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온라인 웹사이트에 모두 공개가 됩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로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고지는 범인이 살게 될 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행형량을 감경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씨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조씨는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잘 곳을 찾는다는 여성의 채팅방 제목을 발견하고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은 조선족 출신으로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가출을 하여 PC방등을 전전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에 조씨는 여성을 자신의 여관 공실로 초대하고 그날 밤 여성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실패하였고 여성은 그대로 여관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관방에는 여전히 여성이 남겨둔 짐이 있었고 조씨는 고민 끝에 일단 창고 안에 보관해두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관이 조씨 여관을 방문하였고 CCTV 기록등을 회수하고 정식으로 경찰출석을 통보하였습니다.

 

조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었고 기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미수에 의한 감경사유 입증에 따라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가능성의 영역이였고 만약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교도소 수감 및 신상정보공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씨는 혹시나 형사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미 CCTV 기록은 삭제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여성을 도우려는 취지에서 여관으로 초대한 것일뿐 결코 강간을 시도하거나 잘못된 의도로 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기록 삭제가 오히려 경찰의 의심을 증폭하였고 미쳐 삭제하지 못한 기록에서 조씨가 피해여성의 옷가지를 창고에 보관하는 장면이 확보되어 조씨는 1심에서 미수감경도 받지 못한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조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그때까지의 경과를 보았을 때 유죄선고를 피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자신의 혐의를 일부인정하고 피해여성측의 불처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조씨는 성범죄 전과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만 철회된다면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씨의 폭행협박 및 성관계 시도 행위는 인정되나 개선의 정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행형량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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