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감경방법과 혐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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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처벌 감경방법과 혐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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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처벌 감경방법과 혐의의 특징 

도세훈 변호사


몰래카메라처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몰라카메라처벌은 증거가 확실히 남은 성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면 카메라를 비롯하여 휴대전화 등은 모두 제출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제출이 되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면 한번이라도 촬영한 촬영물은 삭제를 하더라도 모두 복원이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촬영물을 삭제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본 혐의입니다. 이 때에는 함부로 무혐의를 주장하지 말고 법률대리인에게 어디까지 복원이 되고 혐의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자세히 알아본 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은 또한 증거인멸의 위험 때문에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수사는 검찰에서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하여서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영장실질심사제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판사님이 보시고 결정을 내리기에 이는 일종의 재판이며, 검사와 법률대리인 혹은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잘못 대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는 불구속 수사보다 대응 자체가 어렵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아서 불구속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을 결정하는 것은 촬영횟수, 촬영기간,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촬영물을 유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촬영을 한 횟수가 적고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경찰-검찰-법원의 3가지 성범죄 형사사건의 단계 중에서도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에서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판례를 보면 단순히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심한 노출이라도 통상인의 시야에 들어오며 동 나이대 여성들의 보통 패션이라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뒷모습이나 연인간의 스킨십 장면을 장난으로 촬영한 것만으로 유죄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단순한 촬영행위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도, 각도, 원본여부, 반포여부, 묵시적 동의 등 여러사정을 함께 고려해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을 감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씨는 20대 초반의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찜질방을 찾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건대입구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위해 들어갔습니다.

 

찜질방에는 손님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변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 3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척이면서 생긴 압력으로 상의 하단부분과 반바지가 위로 올라가 일부 속살이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겨 무음 카메라앱을 다운받아 인터넷 검색을 하는척 하며 주변의 여성들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날 강씨는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찜질방을 나와 일상생활을 하던 중 경찰의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 중 1인은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카드 내역, CCTV 화면 조회 등을 거쳐 강씨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지목된 것이었습니다. 강씨는 바로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경찰에 출석하였지만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된 내역이 있어 결국 사진을 찍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강씨는 경찰조사 이후에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씨는 경찰서 출석에 앞서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다가 발각되었고, 이후 진술을 바꾸어 자신이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특별히 성적의도를 가지고 찍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사내용과 관련기록을 검토한 한음은 강씨가 찍은 사진 중 일부에 여성의 속옷이 촬영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사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진을 지우고 경찰조사에 임했다는 점이 강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기소가 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일부 사진에서 속옷이 촬영되었으나 이는 매우 식별이 어려운 극히 적은 부분이었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보면 다소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이 보통인 점, 강씨가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혈기왕성한 나이에 약간의 음주로 분별력을 잃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합의팀이 투입되었고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강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강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몰래카메라처벌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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