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 성공사례(감봉 2월을 근신 7일로)
징계항고심 성공사례(감봉 2월을 근신 7일로)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징계항고심 성공사례(감봉 2월을 근신 7일로) 

김진환 변호사

징계감경

○ 계급 : 육군 소령 

○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 징계사유 : 수차례에 걸쳐 하급자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음주할 것을 요구하고 하급자가 선결제하는 것을 방조하고 운전을 강요함. 하급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두차례에 걸쳐 함 

○ 원징계처분 : 감봉 2월 

○ 항고심 결정 : 원처분감경(근신 7일)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징계항고심 중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으로 감봉 2월을 받아 항고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대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후배 장교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감봉 2월의 징계를 군단에서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제기하고 저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보니 일과 이후 사적인 자리를 서로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 생각에는 어떤 강요나 부담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후배 장교는 다르게 생각하였던 것 같았습니다.


즉 후배이고 평정권까지 가지고 있는 선배 장교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부담스럽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개인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느꼈다면 다음부터 같이 술자리 등을 하지 않으면 될텐데요 군인의 경우는 이러한 사적인 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항고장을 사령부에 제출하고 그 후 항고이유서를 준비하며 우선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부분은 실제 음주를 강요하거나 선결제 등을 묵인한 것이 아니었고 조금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의 경우에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상황도 그런 폭언을 할만한 분위기도 아니었으며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폭언이나 욕설이 아니라 친한 사이에서 장난식으로 한 말이라고 논리를 폈습니다.


특히 항고심 준비과정에서 첫번째 징계사유인 음주 강요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술자리가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탄원서도 받아 위원회에 어필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받아들여져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징계사유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명확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는 이상 징계에서는 피해자의 말을 우선 믿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비록 모든 징계대상사실을 취소시키는 결정까지는 받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감봉 2개월에서 근신 7일로 감경을 받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건으로 징계를 받게 된 경우 항고심에서는 일부 징계대상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혐의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징계건명만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일부 징계대상사실이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면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를 구하는 징계사실이 혐의가 인정된 부분으로 줄어들게 되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확률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봉과 근신은 징계말소기간도 2년이나 차이가 나고 같은 경징계이지만 느낌이 확실히 다른 처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상 징계항고심 성공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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