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내사를 받게 되었다가 내사종결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사'란 정식 수사개시 이전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써 수사기관이 익명의 신고, 풍문, 첩보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이전 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사입건되기 전 단계라 할 수 있는데요 형사입건이 되면 사건을 중간에 종결할 수는 없고 (군)검사가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지만 내사는 경찰(헌병)에서도 독자적으로 내사를 진행하여 형사입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사종결처리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칭도 형사입건되어 조사받는 사람은 '피의자'이지만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내사자'이고 형사입건되면 피의자에게 어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는지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나 내사 단계에서는 피내사자에게 내사를 하고 있음을 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최근 제가 맡았던 병사의 사건은 갑자기 수사기관이 찾아와 압수수색영장을 내밀며 사용하는 핸드폰을 강제로 압수해 가게 되어 걱정이 들어 저를 찾아오게 된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았더니 예전에 알게 된 여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였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압수해 갔으므로 당연히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하게 될 것이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의하였는데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정도면 최소한 누군가가 그 사진을 보았다는 진술 정도는 있을 것인데 다만 그 사진들을 확보하지 못해 핸드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의 방법으로 그 사진들을 복구해내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성패는 그 사진들이 복구되느냐 아니면 사진들 확보가 실패하여 수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냐에 달린 것이었는데요
불법적인 사진은 촬영한 사실이 없기에 디지털포렌식을 돌리더라도 나오지는 않겠지만 핸드폰에는 수많은 개인정보와 자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무차별적으로 수사기관에 들어간다면 개인의 사생활침해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번거롭지만 그냥 수사가 진행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느냐고 수사기관이 물으면 귀찮더라도 참가하겠다고 말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가 디지털포렌식에 참여하는 게 번거롭고 껄끄러운 면도 있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디지털포렌식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복구를 시도하여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핸드폰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압수수색과 관련없는 범죄혐의로 추가적인 수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육군본부에서 있은 디지털포렌식에 아침부터 의뢰인과 참여를 하였고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수사관으로부터 중간중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도 들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영장에 의해 복구되어 수사기관에 넘겨지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의뢰인과 변호인이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디지털포렌식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디지털포렌식 참여를 통하여 범죄혐의와 관련없는 자료는 아예 오픈이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도 넘어가지 않았으며 또한 수사기관에 넘겨지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어 다음에 진행되는 수사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렌식결과도 의뢰인은 잘못된 행위를 한 적이 없기에 역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자료도 넘어간 것이 없어 추가인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고를 한 결과 헌병대에서는 더 이상 범죄혐의를 밝힐 수 없어 내사종결 처리 하겠다고 연락을 주었고 곧이어 최종적으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만약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이 발견되었다면 다음 절차인 형사입건이 진행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것이고 그 사진들이 나오지 않아도 핸드폰에서 다른 범죄혐의로 의심될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면 또다른 수사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여한 결과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바로 내사종결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포렌식 참여권은 수사를 처음 받아보고 혼자 받는다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또한 잘못된 정보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초반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가, 아니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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