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협박, 모욕 - 일부무죄, 벌금형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협박, 모욕 - 일부무죄, 벌금형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협박, 모욕 일부무죄, 벌금형 

김진환 변호사

일부무죄, 벌금형

●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직무수행군인등협박, 폭행, 모욕 

● 계급 : 원사 

● 범죄사실 : 여군의 팔뚝 안쪽 살을 5회 꼬집어 강제추행하고, 직무수행 중인 여군을 케이블 뭉치로 폭행하는 등 총 2회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고,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협박하고, 식당에서 후임 부사관을 폭행하고, 후임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벌금 700만원,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직무수행군인등협박·일부 모욕 공소취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다가 후임 부사관들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재판까지 받게 된 원사분의 1심 판결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사관 선임이 후임 부사관에게 장난을 치거나 짓궃은 말이나 행동을 하여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권리의식과 평등사상이 강해져 아무리 선임 부사관이라고 하여도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요새 군의 분위기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군에서의 전우애가 사라졌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일 것입니다.



의뢰인인 원사분도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음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라는 조언을 받고는 고민 끝에 망설이며 선임을 하시는 분위기였는데요


형사입건된 피의사실 하나하나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중 군인등강제추행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분 입장에서는 나이 어린 여군의 팔뚝 살을 꼬집어 잡아당긴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충분히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피해 여군과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으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피해 여군은 합의를 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였는지 합의금과 상관없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여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의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소가 되고 증거기록을 복사해 와서 검토해 보니 피해자가 추행을 당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행위가 정황상 객관적으로 볼 때 추행이 아니라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군인등협박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고 모욕의 경우도 다소 무례한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고 직무수행군인등협박과 모욕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마치고 종결을 하였는데요 기다리는 와중에 판결선고일자가 잡히지 않고 재판부가 다시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변론을 재개한다는 것은 종결한 재판을 다시 열겠다는 것인데요 재개한 재판에서는 재판장님이 검사님에게 직무수행군인등협박과 일부 모욕의 경우 죄가 안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군검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취소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별다른 말씀이 없이 다시 재판이 종결되었고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일부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살을 꼬집어 잡아당긴 이유는 질책 또는 훈계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가 업무와 관계된 대화 중에 행해졌고 행정반이나 연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며, 팔뚝 안쪽살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려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고의 또한 없다고 하며 무죄를 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은 곧 전역을 앞둔 나이 많은 남군이고 피해자는 나이가 어린 여군 하사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정황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를 당했지만 무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제적당하는 화는 면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여군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군이든 민간이든 분위기는 남자가 여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고 다만 예외적으로 추행이 아닌 것이 가끔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오해를 살만한 신체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친하다는 생각으로 장난을 치는 것도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원사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을 경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는 쉽지 않으므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하였더라도 기소되었다고 하여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겠지만 재판에서 잘 대처한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좋게 잘 마무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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