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상관모욕, 모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계급 : 중위
● 범죄사실 : 직속상관과 동료 여군을 병사들 앞에서 모욕하고 병사에게 휴가를 취소할 것을 강요함
● 군검찰 결정 : 상관모욕 - 기소유예, 모욕 - 공소권없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군에서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게 형사입건되어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상관모욕죄"입니다.
상관모욕죄는 군인이 상관을 면전이나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대상관범죄이자 하극상에 해당하여 군형법에서는 2년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생명인 군에서 하극상이 일어나는 건 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기에 그런 것인데요
현재에는 이렇게 대놓고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가 아니라 뒤에서 험담을 하다가 이 범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파가능성' 이론이 상관모욕죄에도 적용이 되어 단 한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어도 그 말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벌금형이 있으면 벌금형을 받으면 좋은데 상관모욕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재판에 회부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이 사무실에서 병사 2명이 듣는 와중에 불만을 표현하기는 했는데 욕설을 하지는 않았고 병사에게 여군 간부의 휴가를 취소하라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헌병에서는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군검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하자 군검사님께서 당시 목격자들이 또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도 부인하겠느냐고 하여 저는 의뢰인과 이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목격자까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우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헌병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고 와서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보고 제 조언을 들은 결과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검찰에 연락하여 다 인정하겠으니 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속상관분은 합의금도 받지 않으시고 합의를 해 주었으나 여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여군을 상대로 한 모욕죄는 상관모욕죄가 아니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벌금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군검사님은 피해자별로 사건을 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처리하게 때문에 여군과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 상관모욕죄도 같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군과의 합의를 위해 모든 총력을 다하였는데요
결국 적당한 합의금을 주고 여군과의 합의에 성공하였고 직권남용죄는 군검사님이 행위는 인정되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까지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무혐의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수사를 받다보면 나는 정말 그런 기억이 없는데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있으니 인정하라는 이야기를 수사기관으로 부터 듣곤 합니다.
이럴 경우 목격자도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목격자의 진술이 사실은 없거나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 원래대로 부인을 밀고 나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럴 때 조사에 같이 참여한 변호인이 있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상관모욕죄 등에 관한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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