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보직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간부분의 사례인데요
의뢰인인 간부분은 소속대대 여군 장교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을 당하였고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당한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힘든 과정을 거쳐 장기 군인으로 훌륭히 교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직해임을 당하여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이 남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 보직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직해임처분은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권자의 인사조치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휘관의 넓은 보직해임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보직해임처분 취소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쉬운 것은 아닌데요
저는 이 사건 보직해임이 일반적인 보직해임이 아니라 '선 보직해임'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선보직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선보직해임' 처분은 일반보직해임과 달리 '중대한 군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해이' 사유와 급박한 사정이라는 추가적인 보직해임 사유가 요구되는되요
원고(의뢰인)의 경우에는 여군들에게 연락을 하고 선물을 주려한 행동이 그러한 선보직해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의뢰인은 같은 사유로 사단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견책 처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이러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징계항고심을 제게 의뢰하였는데요
저는 항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징계를 할 정도로 잘못된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항고심 위원들에게 어필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군사령부 징계항고심에서는 "원징계처분 취소"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보직해임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징계심의를 하였는데 결국 징계사유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상급부대에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보직해임이라면 모르겠지만 선보직해임의 경우 "중대한 군기강문란 또는 도덕적 해이"를 요구하는데 징계사유조차 되지 않는 행위들을 이유로 선보직해임을 한 것은 명백히 보직해임 사유가 없음에도 보직해임을 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공감을 하였고 판결 선고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소송을 수행하였던 법무관도 수긍하였는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바로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인사자력표에서 '보직해임' 자력이 사라지고 보직해임 기간 동안 보직해임 당시 근무지와 보직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것으로 인사자력이 수정되었습니다.
보직해임처분을 받으면 진급심사 시 감정을 받게 되고,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가 되며,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명시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인사자력표에 평생 남게 되어 보이지 않는 불이익도 상당히 많이 입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보직해임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보직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보직해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 보직해임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나 제보자의 민원제기가 곧바로 지휘관에게 보고가 되고 이를 보고받은 지휘관은 보직해임을 지시하여 철저한 조사 없이 형식적인 보직해임심의절차를 거쳐 보직해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인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변명을 조사기관이나 보직해임심의위원들이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이미 지휘관의 보직해임 지시가 떨어진 이상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식의 조사는 비위사실을 끼워맞추기에 급급하고 보직해임심의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수기 위원회에 불과한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직해임이 있고 난 후엔 이러한 보직해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비록 징계조사는 법무부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미 보직해임이 된 인원에 대해 법무부에서 공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군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보직해임처분과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징계항고 절차가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직해임이나 징계는 지휘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조사관이나 위원들이 진행을 하기에 공정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상급부대나 법원의 경우 그러한 영향권을 전혀 받지 않고 사안만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되므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행정소송까지 하여 부당한 보직해임처분에서 구제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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