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담당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명예전역한 군인을 상대로는 전역취소를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뉴스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1심부터 승소를 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에서 3년 동안 심리를 한 결과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3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는 피고가 항소를 하여도 5~6개월 후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못받은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국방부에서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판례가 나오는 특수한 사례인 관계로 심층 심리까지 가게 되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결 확정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대법원에서 판결선고가 있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 주요 판결로 소개되었으며 며칠 후에는 언론 기사로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판결 확정으로 의뢰인은 명예퇴직금과 그에 대한 4년치 이자, 1심부터 3심까지의 소송비용뿐 아니라 명예롭게 전역하였다는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단지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의 '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 '무효' 확인을 구하여 승소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취소나 무효확인을 하면 되는데 취소는 행정처분을 안 때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에 반하여 무효는 그러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여서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적은데요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국방부장관의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이 이미 전역한 사람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도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를 제기하였지만 소가 각하되지 않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고 나도 예전에 명예전역일이 임박하여 제대로 된 취소통보를 받지 않고 명예전역이 취소되는 경우를 겪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법 교과서에 실릴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