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협박 - 고등군사법원 선고유예 성공사례
상관협박 - 고등군사법원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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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협박 고등군사법원 선고유예 성공사례 

김진환 변호사

선고유예

○ 죄명 : 상관협박 

○ 계급 : 원사 

○ 범죄사실 : 원사가 중위에게 전화를 걸어 상관인 피해자를 협박함 

○ 고등군사법원 판결 : 선고유예 (유예된 형 : 징역 4월)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1심에서 상관협박으로 집행유예(징역 4월, 집행유예 기간 1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의뢰하신 원사분의 사례인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으며 이는 상관에 대한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상급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를 한 다음에는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적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통지가 오게 됩니다.


이때 항소이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항소심 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에 대하여만 심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항소이유는 1심 그러니까 원심에서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였던 사유를 그대로 기재하여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심에서 주장하였던 사유를 빼고 원심과 다른 주장을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양형에 대하여 주장하는 방법으로 항소이유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피해자인 중위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분명히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고 증언을 하였고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저로서는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 수 있다."란 말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니까 좋긴 한데 아무래도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다른 새로운 증거 없이 항소심 법원이 뒤집는 게 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외에는 대화 내용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기에 사실관계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그런한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고 대신 그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설령 협박에 해당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죄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감경받아 선고유예를 해 달라는 양형부당도 항소이유에 넣자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을 의뢰인도 흔쾌히 받아들여 그러한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고 재판에서는 법리적인 주장은 변호인이 기본적으로 하고 피고인인 의뢰인은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식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고 공탁도 피해자가 거부하여 공탁도 하지 못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일반적인 대상관 범죄와 구별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실제로는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중하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내려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유예는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흔하지 않은 판결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는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하여 주셨습니다.



피고인은 30년 넘게 군생활을 해온 부사관으로서 곧 전역을 할 예정인데요 만약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바로 제적이 될 뿐더러 그동안 기여금을 납부하며 적립해 온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선고유예로 감경이 됨으로써 군생활을 정상적으로 전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퇴직연금도 전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관협박이나 상관모욕과 같은 대상관범죄는 행위는 경미할지 몰라도 벌금형이 없어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큰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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