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 감경과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계속복무 결정
징계항고심 감경과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계속복무 결정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징계항고심 감경과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계속복무 결정 

김진환 변호사

징계 감경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담당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음주운전 두 번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저를 찾아준 공군 대위 분의 사례인데요

5년 전에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과 감봉을 받았던 의뢰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을 받자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가 걱정이 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최종 목표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서 계속복무 결정을 받아 계속 군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었는데요

저는 우선 징계항고심에서 정직 3월을 최대한 감경받아 낮추어놔야 현부심 심의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설명드리고 징계항고심도 같이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에 따르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되었을 때 확실히 부적합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직 3월보다 높은 징계처분으로는 파면, 해임, 강등이 있긴 하나 파면, 해임의 경우 현부심에 회부되지가 않고 강등의 경우에는 계급정년에 해당되어 강제 전역이 되거나 본인이 강등당한 채 군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조기 전역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는 정직 3월이 계속 군복무를 원하는 군간부에게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위원회나 위원들도 정직 3월을 받은 간부에 대하여는 중한 잘못을 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을 줄 정도면 군생활이 힘든 간부라고 생각할 여지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부심만 잘 준비해서는 안심할 수 없고 먼저 징계항고심을 통해 최대한 징계처분을 감경받으라고 조언을 해 드렸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심의도 징계항고심 뒤에 열리게 되었는데요 징계항고심에 참석하여서는 두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평소 술을 거의 먹지 않는 생활습관, 가족관계 그리고 첫번째 음주측정거부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등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부분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징계항고심이 끝나고 원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자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는데 항고심에서는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사안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 정직 2월 3표, 정직 1월 2표로 정직 2월 결정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한 표 차이로 정직 1월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1월이라도 감경받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곧 있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준비를 하였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의는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로 두 단계를 거치는데요

소속 장관급 부대에서 우선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부적합으로 결정이 나오면 각군 본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 가지 않고 현부심 절차가 종료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역심사위원회에 가서는 구제될 확률이 더 낮아질 것이기에 조사위원회부터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부터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는 분위기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군도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고 원아웃 시키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종종 음주운전 한번으로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을 하는 간부들을 보곤 하는데요

예전에 군법무관으로 생활을 하며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하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의뢰인은 첫번째 음주운전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0.1%가 넘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서 검거가 되었는데요

징계도 징계이지만 현부심에서 구제가 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는 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참석해서도 의뢰인을 질책하고 혼내는 상황이 이어지기는 해서 걱정이 많았으나 심의 결과 4대 3으로 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항고심에서는 한 표 차이로 아쉬웠다면 현부심 조사위원회에서는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적합 판정을 한 한명의 위원이 다른 생각을 하였다면 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로 가게 되었을 텐데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결과는 나와봐야 알기에 항상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징계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되었을 경우에는 항고를 적극적으로 하여 최대한 감경을 받고 현부심에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경징계로 낮아진다면 현부심에 아예 회부가 되지 않으니 더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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