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 고등군사법원 무죄 사례
상관모욕 - 고등군사법원 무죄 사례
해결사례
병역/군형법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관모욕 고등군사법원 무죄 사례 

김진환 변호사

무죄

○ 계급 : 중사 

○ 죄명 : 상관모욕 

○ 범죄사실 : 간부수첩 위에 욕설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 놓아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함 

○ 고등군사법원 판결 : 무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경우 상관을 상대로 한 범죄는 하극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군형법에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는 민간인의 경우 다른 사람을 향해 공개적으로 욕을 하여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조금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군인이 상관을 상대로 욕을 했을 때는 벌금형이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모욕죄를 범하였을 경우 기소유예를 받지 않으면 재판에 가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의뢰인의 경우도 누가 붙여 놓았는지 모르는 욕설이 적힌 포스트잇이 의뢰인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기소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며 범죄를 저지를 동기도 충분했다고 봤는데요


이러한 점을 1심 법원은 받아들여 유죄판결(집행유예)을 받고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검토해보니 직접증거가 없었을 뿐더러 상식적으로도 의뢰인이 범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수사를 의뢰하였을 때 필수적으로 행해질 필적감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평소 필체대로 욕설을 기재한다?


일반적인 범죄자라면 자신의 필적과 반대로 기재를 하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메모지를 붙여 놓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가장 중요하게 봤던 필적감정 결과도 '일치'가 아닌 '유사'에 불과했습니다.


필적이 일치한다고 감정결과가 나왔어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텐데 수사기관과 1심 법원은 단지 유사하다는 필적감정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유죄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필적이 유사하다고는 하나 상이한 점도 많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매우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서로 사이가 안좋은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포스트잇에 기재된 필적과 동일 혹은 유사한 필적을 가진 제3자가 이 사건 포스트잇의 문구를 작성하였다거나, 제3자가 피고인의 필적을 흉내 내어 이 사건 포스트잇에 기재된 문구를 작성하였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과거 마찰이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포스트잇에 기재된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판결이 나자 의뢰인은 복받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범죄자로 의심받고 억울한 누명을 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 법 격언으로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철저히 조사하여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으로 그만큼 억울한 누명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지를 잘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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