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이 매우 엄중함으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이 매우 엄중함으로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이 매우 엄중함으로 

도세훈 변호사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만큼 처벌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법적 조력 없이 진행하다가는 과도한 처벌을 받고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그런데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협상력과 노하우 그리고 합의를 해본 경력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합의를 위한 피해자측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개인에게는 피해자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측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처벌이 매우 엄중한 이유는 가장 안전해야 하고 평안해야 할 주거라는 공간에 위협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주거라는 것은 단순히 집만을 의미하지 않고 공용복도, 사무실 등도 주거공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주인의 허락없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기습 성추행과 같이 성추행을 하고 도망을 간 경우에도 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달린 발찌를 24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착용하면 끊을 수 없고 수집된 위치 정보는 경찰에게 전달되어 24시간 동안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의 8가지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2개가 존재합니다. 신상정보는 이 2곳에 모두 공개가 됩니다.

 

신상정보고지 명령은 신상정보를 범인이 살게 될 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빈다. 이렇게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가 되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오해와 오인을 받을 소지가 높아서 주변에 사건이 발생하면 용의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N씨는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후배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습니다. 또한 N씨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선처하는 판결을 하기는 어렵다며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Y씨 사건 전날 저년부터 마신 술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집에 침입 10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체 상태로 안방에 드러누웠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지인이 집에 도착한 뒤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씨는 재판과정에서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상황과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Y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수면 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피해자와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고 원심이 Y씨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