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유사강간 처벌을 감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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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 유사강간 처벌을 감경하려면 

도세훈 변호사

 

성폭행의 종류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동성성폭행은 유사강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성끼리는 생식기의 결합이라는 강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동성 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동성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처벌을 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보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엄벌을 탄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접 개인이 함부로 합의요구를 하였다가는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개인에게는 합의를 위한 피해자 측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합의대리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동성성폭행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또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선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동성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범 예방을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은 발찌 안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달린 발찌를 24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치정보는 경찰에게 전송되어서 24시간 실시간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는 한번 착용하면 끊을 수 없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성폭행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모바일 앱과 온라인 웹사이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곳에 모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를 범인이 살게 될 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에는 8가지가 있는데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입니다.

 

K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인터넷 동성사이트 등을 통해 남성간의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이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특정다수의 남성과 즉석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남성을 찾기 위해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다 사상구의 한 교회 대학부에 다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단원고 학생이었는데 특례로 진학해 현재는 의대생이라고 거짓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관심을 끌고 연예인이 자신이 막내 동생이라며 같이 라면광고를 찍게 해주고 광고비도 3천만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피해자의 호감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K씨가 연예인척 하면서 12역으로 피해자에게 카톡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K씨는 신병 훈련소 입소를 앞두고 있던 피해자를 추억여행 명목으로 유인해 함께 여수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K씨는 여수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깐 담배를 피러 다녀오겠다고 하고 모텔 1층으로 내려가 자신이 연예인척하며 피해자와 카톡을 통해 내말에 복종안하면 너를 납치해 조폭 수 십 명한테 강간당하고 폭행이랑 더 심한 성적 고문을 할꺼다라고 협박해 겁먹게 한 뒤 우리형(K)이랑 행위장면 10장만 찍어라 그러면 아무소리 안하고 니 다시는 안건든다라고 했습니다. 12역을 한 K씨는 겁먹은 피해자를 협박해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행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 뒤 다음날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영상을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 대학부 교인 및 목사가 가입돼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해 유포했습니다. 이어 양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부를 때마다 몸을 바치지 않으면 영상을 너의 직장, 가족 등 주위사람들에게 다 보내겠다고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K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사하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여수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한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계속해서 부산금정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할 정도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무고죄를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동성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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