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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재산분할청구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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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재산분할청구 불가한 경우 

유지은 변호사

일반적으로 동거의 개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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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같이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 관계 해소 역시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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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만큼 당연히 법률적인 권리 보장 역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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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동거는 법률혼 배우자가 당연히 보장받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다면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권리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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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고 그 파탄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불륜에 의한 파탄이라면 불륜 상대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이혼 재판은 필요없지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소송을 통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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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동거상태로 살아온 부부라 하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사실혼 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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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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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유산 상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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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가정을 버리고 가출한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관계를 정리하고자 할때 동거하던 사람이 그 재산을 처분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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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및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인정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한 아버지의 사망소식,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은 동거녀의 몫일까, 자녀 및 전처의 몫일까


오래전에 가출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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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만에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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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동거녀가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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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는 아버지의 재산은 자신과 함께 이룬 것이기에 자녀와 전처는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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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요구는 온당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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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자면 동거녀의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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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거녀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려면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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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사실혼임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재 해당 배우자는 사망한 상태이므로 사망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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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동거녀도 상속인의 자격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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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대로 법률상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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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거녀가 재산분할을 이유로 아버지의 재산을 전처 및 자녀들에게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을 수령했던 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인 가입자 등이 사망하면 '사망 당시' 이들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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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의 특별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으면 배우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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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혼적 사실혼, 즉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데도 이혼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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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서는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서 그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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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법원은 만약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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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 사실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로 부부 생활이 이어져 왔다 하더라도 엄연히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법률상 부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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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기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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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산은 상속 순위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나 그 자녀, 형제, 부모 순으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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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상속순위에 있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을 통해 일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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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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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여 청구는 상속인수색의 공고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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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이고,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채무 등의 의무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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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상속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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