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재산분할청구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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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재산분할청구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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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재산분할청구 불가한 경우 

유지은 변호사

일반적으로 동거의 개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형태를 말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같이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 관계 해소 역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만큼 당연히 법률적인 권리 보장 역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동거는 법률혼 배우자가 당연히 보장받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다면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권리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고 그 파탄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불륜에 의한 파탄이라면 불륜 상대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이혼 재판은 필요없지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소송을 통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동거상태로 살아온 부부라 하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사실혼 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률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유산 상속입니다.

간혹 가정을 버리고 가출한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관계를 정리하고자 할때 동거하던 사람이 그 재산을 처분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및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인정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한 아버지의 사망소식,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은 동거녀의 몫일까, 자녀 및 전처의 몫일까


오래전에 가출한 아버지.

수십년만에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버지의 동거녀가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동거녀는 아버지의 재산은 자신과 함께 이룬 것이기에 자녀와 전처는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동거녀의 요구는 온당한 걸까요.

법적으로 보자면 동거녀의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동거녀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려면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사실혼임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재 해당 배우자는 사망한 상태이므로 사망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거녀도 상속인의 자격이 있을까.

앞서 언급한대로 법률상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즉, 동거녀가 재산분할을 이유로 아버지의 재산을 전처 및 자녀들에게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을 수령했던 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인 가입자 등이 사망하면 '사망 당시' 이들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의 특별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으면 배우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혼적 사실혼, 즉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데도 이혼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서 그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 법원은 만약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 사실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로 부부 생활이 이어져 왔다 하더라도 엄연히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법률상 부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기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재산은 상속 순위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나 그 자녀, 형제, 부모 순으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속순위에 있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을 통해 일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분여 청구는 상속인수색의 공고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이고,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채무 등의 의무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상속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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