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전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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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전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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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전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유지은 변호사

채무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 절차를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어 결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2, 3, 4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 후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신문 등에 공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두가지 절차를 통해 상속인은 부당하게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절차를 취하기도 전에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전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해결방법과 상속인 고유재산 집행시 불복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 후 상속포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뒤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해당 가압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가 상실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압류를 한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 적법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을 획득하고도 상당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인 상속인은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 1990. 11. 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라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현재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 23138)

즉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가압류를 내준 법원에 한정승인을 이유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99다32899, 84다카572)도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고유재산 집행시 불복방법 정리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의 불복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ㅣ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 상속인 고유재산에 압류 등 집행이 들어오는 경우 사안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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