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1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신부를 소개받았다면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나 동유럽권 신부들도 한국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하긴 했지만 외국인 신부와의 결혼으로 달콤한 허니문을 꿈꿨던 많은 한국 남성들이 때아닌 사기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여성들이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남성과의 위장결혼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국남성들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게 고액의 수수료로 돈만 날린 채 독수공방 신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혼인신고만 한 채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 서류상 남남이 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결혼 사기를 당한 경우 이혼소송이 아닌 혼인무효소송이 필요한 이유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사기 혼인무효 소송이 필요한 이유
민법 제815조 1항에는 결혼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 무효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인 경우 ①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파기를 먼저 통보하거나 ②혼인신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혼인 파기 사유가 이미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혼인무효 확인 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혼인무효와 일반적인 이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국제결혼사기의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혼인무효는 이혼과 달리 혼인자체가 아예 없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부부임을 기초로 한 상속·권리변동은 모두 무효로 됩니다.
간혹 혼인신고만 한 채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를 서류상 그대로 놔두는 경우 사망시 상속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서류상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여성이 법정 상속인이 되어 상속권을 행사하며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무부는 국제결혼을 한 번하면 5년 후에나 다시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원치않는 유부남 신세가 되어 재혼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제결혼사기 혼인무효 승소를 위한 준비
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에 있는 B 씨를 만나게 된 A 씨.
B 씨는 결혼 및 입국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혼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한국에 입국하기 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B 씨는 5개월 뒤 한국에 입국했고 한 달 뒤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직후 자신은 한국 취업을 위해 결혼한 것이며 A 씨와의 혼인 의사는 없다며 떠났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대상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혼인무효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A씨의 혼인무효소송을 담당한 법률대리인은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였습니다.
혼인무효판결의 경우 부부임을 기초로 한 상속,권리변동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데요, 특히 실무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동거까지 했다면 사실상 혼인 무효가 인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사무소 카라측은 B 씨가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일 뿐, A 씨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한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 위하여 혼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카라의 주장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결혼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혼인무효를 주장할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혼인에 대한 합의 의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통해 철저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외국인배우자, 혼인무효소송 절차는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이나 혼인무효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가출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 등도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 상대방 주거지를 알지 못할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대법원이 있는 서울까지 올라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판결에 의하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이나 혼인무효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이혼은 절차가 까다로우며, 더욱이 혼인무효를 원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때에는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를,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혹여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혼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국제결혼을 무효로 하고 외국인과의 재혼을 빠른 시일내에 원한다면 충분한 법률조력을 바탕으로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승소경험이 있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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