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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사기 혼인무효소송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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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사기 혼인무효소송이 필요한 이유 

유지은 변호사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1400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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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신부를 소개받았다면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나 동유럽권 신부들도 한국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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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하긴 했지만 외국인 신부와의 결혼으로 달콤한 허니문을 꿈꿨던 많은 한국 남성들이 때아닌 사기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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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여성들이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남성과의 위장결혼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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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한국남성들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게 고액의 수수료로 돈만 날린 채 독수공방 신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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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혼인신고만 한 채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 서류상 남남이 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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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국제결혼 사기를 당한 경우 이혼소송이 아닌 혼인무효소송이 필요한 이유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사기 혼인무효 소송이 필요한 이유


민법 제815조 1항에는 결혼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 무효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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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인 경우 ①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파기를 먼저 통보하거나 ②혼인신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혼인 파기 사유가 이미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혼인무효 확인 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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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혼인무효와 일반적인 이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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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제결혼사기의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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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는 이혼과 달리 혼인자체가 아예 없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부부임을 기초로 한 상속·권리변동은 모두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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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혼인신고만 한 채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를 서류상 그대로 놔두는 경우 사망시 상속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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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서류상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여성이 법정 상속인이 되어 상속권을 행사하며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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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법무부는 국제결혼을 한 번하면 5년 후에나 다시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원치않는 유부남 신세가 되어 재혼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제결혼사기 혼인무효 승소를 위한 준비


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에 있는 B 씨를 만나게 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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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결혼 및 입국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혼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한국에 입국하기 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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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5개월 뒤 한국에 입국했고 한 달 뒤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직후 자신은 한국 취업을 위해 결혼한 것이며 A 씨와의 혼인 의사는 없다며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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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B 씨를 대상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혼인무효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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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혼인무효소송을 담당한 법률대리인은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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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판결의 경우 부부임을 기초로 한 상속,권리변동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데요, 특히 실무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동거까지 했다면 사실상 혼인 무효가 인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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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법률사무소 카라측은 B 씨가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일 뿐, A 씨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한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 위하여 혼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카라의 주장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결혼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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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혼인무효를 주장할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혼인에 대한 합의 의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통해 철저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외국인배우자, 혼인무효소송 절차는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이나 혼인무효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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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가출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 등도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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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 상대방 주거지를 알지 못할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대법원이 있는 서울까지 올라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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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에 의하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이나 혼인무효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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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제이혼은 절차가 까다로우며, 더욱이 혼인무효를 원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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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때에는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를,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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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혼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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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국제결혼을 무효로 하고 외국인과의 재혼을 빠른 시일내에 원한다면 충분한 법률조력을 바탕으로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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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승소경험이 있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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