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주민으로 조합장을 고발함. 도정법 제 24조제 3항 제2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 원래 경찰에서는 행정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송치결정하였으나 창립총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상세하게 기재해 구약식결정을 이끌어냄.
구약식결정을 통해 조합의 위법성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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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