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사장이 키스방에서 일하던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 의뢰인이 매일 일하고 받은 일비를 대여금이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하였다고 고소하고 업무방해죄 및 공갈죄, 무고죄로 고소함.
이에 대해서 수사에 동석하여 일비로 정당하게 받은 것임을 소명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이 집에 무단으로 찾아와 주거침입하고 협박한 사실을 진술하고 별도로 고소함.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당한 고소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상대방은 별도 고소로 검찰에 송치되어 처처분을 가디라고 있음. 사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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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