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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최근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3필지 중 1필지는 지목이 도로. 해당 필지는 도로의 일부를 가로(횡)로 구성하고 있음. 즉, 팬스 등을 설치하여도 차량통행은 지장없음. 인접 토지주(A)는 2필지를 소유하며, 1필지(a)는 본인, 나머지(b)는 세입자(B)에게 임대하여, 각각 자동차 정비소로 운영중임. B는 19년 9월경 입주하여 가설건축물을 신고 및 설치함. 본인의 판단으로는 인접토지주(A)와 세입자(B)는 각각 아래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1) A는 본인소유 도로의 일부를 팬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주차장 일부로 편입하여 사용중 2) B는 본인소유 도로를 침범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 본인 동의 없이 해당 도로에 고정식 간판설치 및 통행을 하고 있음. -질의- 1)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서 A와 B에게 각각 A의 펜스, B의 가설건축물 철거를 요청하는 방안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측량(A와 B의 입회하) 결과를 근거로 철거를 요청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본인 입장에서 합리적인지요? 2) 경계측량 결과없이 지자체에 상기 구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경계측량을 토대로 A와 B의 철거가 완료된 후, 측량에 기한 펜스 설치가 가능할까요? A는 a 필지(국유지도로와 접하여 통행에 제한이 없음)와 b필지간 펜스설치를 하여 단독으로 출입을 하고 B는 a필지가 아닌 본인 소유의 도로를 통해서 통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