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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불법점용로 및 측량비용 미 지불과 경계복원담장으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2016년전까지는 시골 골목이었습니다. 갑자기 골목길이 자기땅이라고 측량과 벽돌로 담을 쌓았습니다. 담을 쌓은땅은 저희땅이고요. 그때는 상대방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대화를 통해 말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는데 이제와서 불법침법에 대한 무단점용로 및 측량비용 납부와 경계 측량후 부지 경계담장 설치건으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측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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