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전까지는 시골 골목이었습니다. 갑자기 골목길이 자기땅이라고 측량과 벽돌로 담을 쌓았습니다. 담을 쌓은땅은 저희땅이고요. 그때는 상대방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대화를 통해 말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는데 이제와서 불법침법에 대한 무단점용로 및 측량비용 납부와 경계 측량후 부지 경계담장 설치건으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측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 증명서의 제목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해 보여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상대방이 작성자분에게 불법 침범에 대한 무단 점용료와 측량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계측량 후 담장을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작성자분 소유 토지에 담을 쌓은 것이라면 해당 내용증명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설치한 담 철거를 주장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