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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측량을 해본 결과 옆집의 창고와 진입로가 저희땅에 있습니다.

선대때 부터 사용하던 땅을 최근 복토를 하여 경계가 허물어져 경계 복원 측량을 하였는데 옆집 창고 일부(창고 건물 외벽에서 1.5m 안쪽)와 옆집에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 전체 및 일부가 저희땅에 속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3년 이후에 해당 토지(2종 주거지)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옆집 창고 및 진입로가 그동안 저희 땅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추후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지금이라도 별도로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임대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서류나 임대 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양식은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2. 추후 토지에 집을 짖게 된다면 옆집 창고 일부를 허물어야 하고, 옆집 진입로를 막게 되는데 이럴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창고 철거 비용 및 복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경계 복원 측량시 옆집에서 입회를 안했는데 추후 법적인 분쟁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가로 입회하에 측량을 한번 더 해야 하는지 아니면 측량 결과만 서면 또는 문자로 통지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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