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위반(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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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특례법위반(불입건)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수사/체포/구속

아동학대특례법위반(불입건) 

이현웅 변호사

불입건( 혐의없음)

인****

유치원 원생 어머니가 유치원 선생인 의뢰인이 유치원에서   원생을 빨리 가게 하려고 완력으로 밀어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정함. 이에 대해서 함게 있었던 선생님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주변의 cc tv 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요구함. 아울러 아이를 민 적이 없기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제반자료들을 확인해주기를 요구함.

반대되는 증거만 존재하고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에 입건사안도 아님을 의견서로 설득해 불입건(내사종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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