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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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불송치(혐의없음) 

이현웅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목소리톡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움성을 보냈는데 그 음성내용이 성적목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였음. 즉 "성향 있어요. 괴롭혀 주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이 것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동인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였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으나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서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언동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렇지 않아도 판단하여 결국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게 됨.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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