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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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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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결정 

이현웅 변호사

혐의없음(죄가안됨)

인****

공항에서 근무하는  피의자는 공항내 식당에서 계산하고 있는 스튜어디스근무복을 착용한 피해자 2명의 뒷모습과 걸어가고 있는 앞모습을 충동적으로 촬영했다가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받고 체포됨.


피해자들이 치마를 입은 사진을 촬영했기에 혐의가 인정된 취지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형사범죄의 유무와 무관하게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인 것은 사실이기에 합의를 시도하였음.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한명당 600만원씩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여러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각 350만원씩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원만하게 합의함.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함.


아울러 합의와는 별개로 피의자가 촬영한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에 해당되는 촬영이 아니라는 법률적인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함. 의견서의 취지가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결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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