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욕설로 인한 폭행죄에 연루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

택시기사의 욕설로 인한 폭행죄에 연루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질문] 1. 만취상태이나 쌍방폭행의 사실 있음. 피해자가 일방폭행이라 주장함 2. 개인적으로 만취상태라 기억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됨 3. 직장인이라 없던 셈치고 합의하고 싶으나 피해자가 강경하게 대응 5.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진단서 준비 필요) [사건 상황 설명] 지난 4일 새벽 1시경 회식을 마치고 택시(회사택시) 로 귀가하던 중 기사의 목적지 불이행으로 인해 언쟁으로 시작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만취상태(기억이 50% 정도 남) 였고 잠이 든 상태에서 기사님은 목적지가 아닌 대로에서 무조건 내리라고만 수회 윽박지름과 동시에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몇번의 언쟁이 이어지다가 결국 결제를 위해 카드를 찾으려고 했고 앉은 상태에서 찾기가 어려워 내려서 찾겠다고 하고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선 상태에서 카드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기사님은 빠르게 운전석에서 내려 어딜 도망가는거냐며 정강이를 가격하셨고 이어 멱살을 잡으시려는 동시에 저도 반사적으로 기사님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이어 기사님이 저의 팔목, 멱살을 강하게 억압하셨고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시민(영상확보, 처음부터 100% 영상 아님, 고소로 제출됨) 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졌고 파출소로 이동한 후 저는 결제를 하고 귀가하였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잊고 지내던 중 6일 오전 형사님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조사일정 연락을 받았고 7일 오후 혼자 경찰서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후 조사를 마치고 온 상황입니다. 만취상태였으며 100% 남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기억나는 부분만 진술하였다고 형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형사님은 검찰로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받았고 피해자는 합의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으며 기사님이 유리한 부분만 진술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연루된 적이 살면서 한번도 없었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황에서 짜여진 레파토리가 취객을 상대로 너무나 상습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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