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글에서 남편의 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처벌의사가 없다고 말했더니 경찰이 종결처리 해버려서 나중에 고소했더니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됬다고 하더라고요.
고소권자가 고소한다음 취소한것도 아니고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출동경찰이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고소 못하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제가 폭행을 당해도 출동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처리하면 방법이 없는지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1.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2. 그러나 고소의 취소가 되기 위하여는 고소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3. 사안의 경우 고소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한적이 없으므로 고소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존재하지 않는 고소에 대한 취소 또한 있을 수 없으므로 의뢰인님은 폭행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남편분에 대한 폭행죄 고소가 가능하시며,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서 재판상 이혼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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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1. 정식 형사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식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나홀로 소송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여 폭행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