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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게 폭언 폭행 또는 위협을 느끼게 하는 손님들 법적 처벌이나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편의점 알바를 하다보면, 사소한 것으로 손님들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첫째, 재고정리가 급해서 봉투에 미처 물건들을 담아주지 못하는 경우. 둘째, 문을 활짝 열어둔채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손님에게 "손님, 문 좀 닫아주세요"라고 하는 경우. 셋째, 다수의 당첨 복권을 교환해드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넷째, 손님이 물건을 담기 위해 사용한 바군니를 '제자리에 놓아주세요'라고 말한 경우. 앞서 열거한 경우들에서 저에게 위협적으로 나오는 손님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몇 마디 대꾸했다간 완전 싸우자는 판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더군요. 저는 그냥 부탁드리는 것이고, 또는 '덤을 얹어주는' 또는 '서비스'차원에서 봉투에 담아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응당 해야하는 의무로 여기거나 기분나빠해서 저한테 위협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손님들을 법적 처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이런 손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제가 일하는 시간대만이라도, 해당 내용을 문서화 하여 계산대에 써붙여 놓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물은 셀프입니다'라고 적힌 식당에선 다들 군말 없이 물을 자기가 직접 떠다 마시는 것처럼요. 그래야 저도 지금보다 더 안심하고 당당하게 응대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이런 손님들이 왔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면, 별 것 아닌 일로 공권력 낭비하거나 귀찮게 한다고 싫어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손님들의 시비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분명치 못하고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적어도 일단 제가 그 상황에서 잘못하다간 손님한테 한 대 맞겠다 싶을 정도로 위협을 느끼거든요. 또 법적 근거가 있다면, '직원에게 ~했을 시 벌금 얼마, 징역 얼마입니다' 또는 '~한 것은 서비스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을 적어놔도 괜찮나요? 점주님하고 의논해봐야 하는 부분이지만요. 직원에게 함부로 대했을 시, 법적인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싶어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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