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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2016년 6월 저의 차량을 가해하고 도망간차량을 목격자가 차량과 차종을 지목하여 소환후 피해,가해차량을 정렬후 가해위치 일치하며 피해차량에 묻은 가해차량의 페인트를 국과수 감식을 통하여 일치하다는 내용까지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잠적하여 수배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저는 자차처리하여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 며칠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합의 의사 있냐고 하여서 차량수리비용만 주면 합의한다고 하였으나 가해자는 다시 잠적 하였습니다. 경찰서 내방하여 처벌원한다는 내용 진술하고왔고 며칠후 교통사고 사실원이 발급될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받으면 제가 저의 보험사를 통하여 구상권 청구가 가능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사람은 차량도 본인 명의가 아니며 보험도 미보험 상태인거같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청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피해는 (차량수리비,렌트비,보험료상승, 차량판매시 감가였는데 보험료 상승부분과 차량판매시 감가된것은 어떻게 자료를 입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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