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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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아침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1. 앞 문이 열려서 어머니가 앞문으로 내리셨습니다. 2. 내리면서 버스가 출발 했습니다. 3. 도로에 넘어져서 이마에서 피가 나 응급차를 타고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4. 얼굴, 머리 내부 출혈이 있을 수 있다해서 ct, 엑스레이 활영 등 20여 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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