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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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0월경 오거리에서 천천히 우회전 하던중 앞에 오토바이가 슝 지나가길레 혹시나 또 어딘가에서 오진 않을까 10km/h 이하로 주행하다 주위 살피려 잠시 멈췄는데, 제 차를 뒤에서 버스가 약하게 박았습니다. 버스공제는 잘못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준다더니 말을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3차례나 바꾸더니, 분쟁심의까지 가서는 제가 이유없는 급정거라고 하여 15%의 과실 잡혔고, 승객 치료비, 버스 수리비도 15%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유없는 급정거의 기준이 뭘까요..? 경찰 조사관, 저희 보험사는 블박확인결과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태만으로 무조건 100:0 이라 하여 안심하고 기더렸더니, 역시 악명높은 버스공제네요.. 이걸 15%나 과실을 주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