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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촬영도 유언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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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촬영도 유언으로 인정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얼마전 100억원대 상속을 두고 죽기 직전 피상속인의 유언이 담긴 동영상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두고 가족간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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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법률적으로 해석하자면 피상속인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며,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라 할 수 있고 때문에 민법은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춘 유언만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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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민법 제 1060조에 명시된대로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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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죽기 직전 상속재산에 관한 의사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유언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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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얼마전 벌어진 100억원대 예금을 둘러싸고 발생한 동영상 유언 촬영영상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또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동영상 촬영, 법적으로 유효할까


수백억 자산가인 A씨에게는 전처소생이 3남1녀, 혼외자녀가 1남 1녀 있었으며, 이혼후 재혼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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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800억원짜리 큰 빌딩의 지분을 전처와 반반씩 나눠 갖고 있었고,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자기 몫 400억원가량의 지분을 4명의 자식에게 100억원씩 살아 생전 증여하고 300억원짜리 작은 빌딩은 재혼한 배우자와 혼외자 2명에게 유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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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것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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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속이 개시되면​ B씨와 혼외자가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상속세 명목으로 현금 100억원도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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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현금 100억원에 대한 유증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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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급하게 동영상을 찍어 현금 100억원을 배우자와 혼외자 등 3명에게 남긴다고 유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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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유언을 촬영한 영상이 법적으로 유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전처 소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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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선 동영상 촬영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증의 형식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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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촬영은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 중 녹음 유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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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녹음유언은 민법 1067조에 따라 유언을 남길 때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취지, 이름, 날짜를 모두 말해야 하고 참여한 1명 이상의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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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해관계인인 가족이나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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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의 유언 동영상에는 객관적인 증인이 없어 녹음유언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동영상 유언, 녹음유언 효력은 잃었지만 사인증여 인정받은 이유


유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유언이 되므로 그 유증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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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00억원은 A씨의 의사대로 혼외자녀와 재혼한 배우자에게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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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무효인 유언이었음에도 사인증여가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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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뜻하며,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의미하는데, 증여자가 증여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승낙하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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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동영상 유언에는 재혼한 배우자 B씨와 혼외자가 함께 촬영되었는데 이때 촬영본에서 B씨와 혼외자가 A씨의 유언을 들으면서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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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실상 증여를 승낙한 것으로 인정된 것인데, 이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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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칫 동영상 유언을 두고 큰 분란이 생길 뻔한 사안은 사인증여가 인정됨에 따라 A씨의 생전 의사대로 재산 처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이처럼 유증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인증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속인은 사인 증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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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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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자신이 죽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사인증여’이고, 유언장을 작성하여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유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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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은 유증을 하는 사람이 유증을 받는 사람과 아무런 협의나 접촉, 대화 없이 혼자서 하는 행위인 것에 비해,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이를 ‘수증자’라고 한다)이 서로 약속 즉, '계약'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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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약속(사인증여)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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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에 어떤 방식도 정해진 것이 없고 그냥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유증과 사인증여는 법률적으로 성립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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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유증보다 사인증여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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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인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법정상속인은 유류분 침해 반환 청구소송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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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이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전에 미리 상속에 관해 법률적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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