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도 유족연금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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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도 유족연금받으려면 

유지은 변호사

연금이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노후에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은 연금당사자가 지급받는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장래에 받을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족연금 수급조건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유족연금은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한 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가 부양하던 유족의 생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의 납부를 근거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내는 중 사망했는데 그동안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거나,

2.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3.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그리고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시입니다.

다만 전체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세가지 요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데, 한마디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에 비해 금전적으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유가족들의 생계 문제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족연금은 사망자를 기준으로 신분 친족 요건과 생계 유지 요건 등으로 판단해서 수급권자가 정해지는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에 포함되는 형제, 자매 또는 사촌 이내 방계혈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게 될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3순위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4순위는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이상)입니다.

이 같은 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대상이 존재할 경우 유족연금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유족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한 사람이 수령할 수 있는데, 1순위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라도 사실 여부를 검증한 뒤 부부관계로 인정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받기 위해서는 사실혼존부확인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을 위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는 경우는 이미 배우자가 사망하였기에 사실혼관계임을 입증받는 구체적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을 하거나, 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수급권은 소멸되며 여기에 수급권자인 자녀(25세 미만), 손자녀(19세 미만)가 입양될 경우 파양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 얼마나 받나요?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1년씩 짧아질 때마다 실제 지급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5%씩 감액되고, 1년이 늘어날 때마다 5%씩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라면 24만970원, 10~20년이면 37만2270원, 20년 이상이면 50만3340원이고 여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연 26만306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17만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 가운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아내가 2021년 기준으로 월 25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3년 동안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5세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한 맞벌이 가정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자신 몫의 국민연금과 배우자몫의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지, 자신의 국민연금에 유족연금 30%를 가산한 금액을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사실혼배우자의 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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