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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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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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어떻게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속 관련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반드시 받아 마땅한 최소한의 상속재산이 있는데요, 이를 다른 상속인이 가져가 자신의 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유류분을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상속분이 얼마이고 유류분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유산분할은 고인인 피상속인의 유언 여부에 따라 지정분할, 협의분할로 나뉘며, 협의가 안 되면 법률적인 방법으로 심판분할로 유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할 방식은 상속인이 전원 동의해야 유효하며,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률상 정해진 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분할 받게 되는데 이는 상속순위, 상속인들의 각각의 주장을 참고하여 최종 상속 비율이 결정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산을 남긴 망인이 유언 또는 생전 증여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법정 상속인이 될 유족이 받아야 하는 법정상속분의 한도를 벗어난 경우 상속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바로 유류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은 자면 모두 포함되며, 이런 점에서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적인 의미의 유류분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자가 세상을 떠나게 될 당시에 갖고 있던 재산과 죽기 전 살아있을 시에 갖고있던 재산을 합친 후에 상속채무와 관련된 모든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기초재산을 산정하는 과정이라하며 이 과정을 확실히 해야지만 유류분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재산에 관한 산정이 측정된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 상속인이 받을 수가 있는 상속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기함으로서 유류분 금액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금액에 대한 비율이란 과거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적에 상속인이 그에게 대했던 기여도와 같은 부분에서 비율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니 이를 유념하여 그 비율을 따져보면 됩니다.

유류분액 계산법은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 비율이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 됩니다.



유류분 계산 구체적 사례 살펴보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다면(증여 당시는 10억 원, 사망 당시 가치는 20억 원),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몫을 유류분 반환 청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15년 전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사망 당시 가치가 20억 원이므로,채무가 없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20억 원이고,

여기에 A의 자식인 C의 법정상속분인 1/2에 1/2을 곱하면 유류 분비율은 1/4(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 1/2’이므로) 이 되며, 계산하면 (= 20억 원 × 1/4) 5억 원이 되는 것이죠.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부동산처럼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는 가액 반환이 가능하므로, 위 사례의 C는 유류분 청구권자인 C가 부동산 보유자인 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의 1/4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냐 이를 방어하는 피고이냐에 따라 승소전략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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